‘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라… 김지만 대구시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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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국민의힘·북구2)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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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국민의힘·북구2)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뜻한다.
김 의원은 “지역상권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여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이지만 최근 도시환경이 급변하면서 김광석길과 같이 임대료 상승,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지역 특색 약화 및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을 겪는 지역상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매력적인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도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상권이 쇠퇴하고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사업에 대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구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해 활성화 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함)으로 지정되면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되고 자율상권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 상업시설기반 현대화사업, 판로 촉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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