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성인용품점 불법 대대적 단속

김태영 2024. 1. 30.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의 성인용품 등 불법행위 수사 안내 포스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근절과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과 출입제한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전자담배) 불법판매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관련자 14명을 적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