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도 국가R&D 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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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기관도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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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기관도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해외기관이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된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 4개 이내, 참여연구자로 6개 이내에서 동시 수행과제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총연구개발비에서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만큼은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할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하도록 해 연구책임자의 이해 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 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과 성과 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ㆍ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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