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 200만원 넣고 800만원 받는다

조원일 2024. 1.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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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가 200만원을 2년간 나눠 납입하면 800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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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가 200만원을 2년간 나눠 납입하면 800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실질 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다.

공제사업 대상은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2곳의 사내협력사 근로자 9280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2026년이며 국비 185억 6000만원 등 총 37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 등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사업비는 94억 1000만원으로 국비 49억 5000만원, 시비 44억 6000만원이다.

공제사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수행한다.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연령과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과 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며, 공제금 납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조선업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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