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지게차·트랙터, 실내 수소 충전소 허용"…43개 규제 혁파

강희종 2024. 1. 30.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지방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수목적용 초소형 전기차를 허용하고 실내에서도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충전 시설 보급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특수자동차용 초소형 전기차를 허용한다.

급속 충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 설치 수량 산정 시 급속 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
과제 3분의2 이상 연내 개선 완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강남훈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장,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 상희정 로노코리아 부사장,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 이상용 LG전자 전무, 김대형 대한오토텍 대표를 비롯한 지원기관, 완성차, 자동차 부품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수목적용 초소형 전기차를 허용하고 실내에서도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연내 전기 오토바이를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해 보급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ㆍ한국지엠ㆍ르노코리아ㆍKG모빌리티 등 완성차 기업과 LG전자ㆍ대한오토텍ㆍ인팩 등 자동차 부품사, 채비ㆍ차지비 등 충전기 사업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3분의 2 이상을 연내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한다. 충전 시설 보급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특수자동차용 초소형 전기차를 허용한다. 또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통행 허용도 검토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하기로 했다.

수소 지게차, 트렉터 등 수소 모빌리티를 고압가스 자동차 범위에 포함해 수소 충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적정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사업장 내 수소 충전소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국제공항 T2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차량에 수소 충전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화재 대응 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 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정비 자격증에 친환경차 정비 시험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개소세·취득세 혜택을 적용받는 친환경차 전비 기준을 2025년부터 상향하고 차종별로도 전비를 차등할 계획이다. 연내 전기이륜차도 친환경차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차를 활용해 개인간 전력 거래를 허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급속 충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 설치 수량 산정 시 급속 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기존에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전 행위 없이 충전 구역을 점유할 경우 방해 행위로 단속하되 PHEV 완속 충전기 이용 가능 시간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한다. 심야 시간대 일반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단속을 유예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로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