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자사주, 대주주 사익(私益) 추구 수단 악용 안 돼"

황윤주 2024. 1.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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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앞으로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私益)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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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의무화 제외…스톡옵션 등 경영활동 고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앞으로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私益)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주사 전환 등 기업 재편과정에서 대주주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했던 '자사주 마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시장에서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 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 시, 처분의 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제외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대립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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