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조위, 반도체 배치설계 심의 맡는다

대전=정일웅 2024. 1.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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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역할에 '반도체 배치설계' 분쟁조정·심의가 새롭게 포함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반도체 배치 설계권'에 관한 분쟁도 조정위가 맡게 되면서,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원만한 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법 개정으로 조정위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까지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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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기능·역할 확대
반도체 배치설계 분쟁 조정까지 담당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역할에 ‘반도체 배치설계’ 분쟁조정·심의가 새롭게 포함된다. 조정위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셈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조정위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산업재산 분쟁 조정 분야 대표 기관으로 꼽힌다.

지난해 조정위는 전년(2022년)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 사건을 접수해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특히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53%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올해부터 ‘반도체 배치 설계권’에 관한 분쟁도 조정위가 맡게 되면서,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원만한 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조정위가 맡아온 소관 업무는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이다.

한편 조정위는 그간 특허 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특허청은 법 개정으로 조정위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까지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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