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성과보수 한번에 20억 지급"...성과보수체계 개선 추진

박승완 2024. 1.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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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1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수위원회가 정한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13억 원을 일시에 주는가 하면,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게 성과보수 20억 원을 한번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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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조사' 결과
"지배구조법 위반 사례 다수…단기 실적주의 확산"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증권사가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성과보수 13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이연지급 기준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1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수위원회가 정한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이나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 내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된 사례가 발견된 것.

이연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도 밝혀졌다.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13억 원을 일시에 주는가 하면,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게 성과보수 20억 원을 한번에 지급했다.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 지급한 탓에, 각 임직원별 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관리상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나아가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에서 제외했는데, 이 결과 관련 직원의 57%가 지급 규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3년)과 비율(40%)을 획일적으로 적용 중인 점도 문제시된다.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문제시되며 진행됐다.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다보니 단기 실적주의가 확산하고, 부동산 PF를 대표로 한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사업 쏠림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의 이연이나 환수 및 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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