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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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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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5단계…해임시 3년간 변호사 못해
중징계 청구됐던 박대범 대해서는…검찰총장 '경고' 처분 권고로 결정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찰위 결정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권고의 효력을 갖는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후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부장검사, 지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고검 검사로 문책성 전보됐던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SNS를 통해 출판기념회도 예고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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