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작년4월 이후 연락없어"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폭 피해자 고(故)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오질 않는다"며 "이 재판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씨는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얘기일 뿐,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양측 간 합의가 안 돼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 잊히길 바라지만 나로선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오는 3월 12일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나가지 않아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마저 잃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다시 돌아왔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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