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끝났다는 정부 "특별법 문제 있다" [이태원참사_기록]

박수림 2024. 1.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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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특별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이 의결된 직후,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별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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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 어긋나" 30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밝혀... 유가족들 분통

[박수림, 권우성 기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1.30
ⓒ 연합뉴스
 
"만약 이 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 더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특별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이 의결된 직후,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별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헌법 가치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커... 진상 규명 끝나"

방기선 실장은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며 "이는 영장주의 등 헌법이 정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의 협의로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는데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참사의 책임 소재 규명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인데 특조위가 그 모두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조위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행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참사의 진상 규명은 그동안 검경 수사, 국정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거치며 이미 이뤄졌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역시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지원위원회 약속했지만... 유가족들 분통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방기선 실장은 그간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참사 직후 정부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이후 그 약속을 묵묵히 이행했다"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 보강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 그중 6명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원인 규명만큼이나 힘을 쏟은 또 다른 작업은 피해자 지원이었다"며 ▲정부가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한 점 ▲전국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점 ▲장례 기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여러 차례 합동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점 ▲유가족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를 지원한 점 등을 강조했다.

방 실장은 "물론, 정부의 노력이 소중한 혈육을 잃은 분들께 본질적인 위로가 됐으리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향후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별법 재의 요구 의결 소식을 듣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경찰들의 바리케이드에 갇히기도 했다(관련 기사 : 거리에 쓰러져 울부짖는 이태원 유가족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https://omn.kr/279cf )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특별법은 국회의장 중재 등을 통해 여당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총선 이후인 4월 10일부터 법을 시행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유족들의 조사위원 추천권도 국회의장과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청사 정문에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와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던 고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권우성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청사 정문에서 유가족들이 대통령 거부권에 반대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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