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거부권 의결' 후 지원책 발표…방기선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김수현 2024. 1.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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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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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활 안정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곧장 위원회 구성 착수…유가족분들과 협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3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언급하며 "이처럼 소상히 말씀드린 것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이다. 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려 한다"며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침도 제시됐다.

방 실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등을 확대하겠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더욱 세심하고 지속적으로 돕겠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분들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 시설도 건립하겠다.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 착수는 당장 시작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유가족분들과 협의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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