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시켰다…억울"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임성빈 2024. 1. 30. 12:02
서울 영등포구 ‘건물주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범이 시켰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자산가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김씨는 유씨 소유 건물의 옆에 있는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조사 결과 모텔 주인 조모(44)씨는 지적장애인인 김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범행을 지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썼는데, 두 사람은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앙심을 품은 조씨는 김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해 유씨를 향한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난 11일 조씨를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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