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의결한 정부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문제원 2024.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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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정부가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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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의료비 확대
민·형사 재판 확정 전이라도 신속 배상
총리 소속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정부가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을 늘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지원 위원회도 구성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참사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 추모 시설도 건립하기로 했다.

지원 조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방 실장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구성 등은 유가족들과 협의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 실장은 "이번 법안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재차 재의요구권을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특별법으로 인해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실장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국회에 다시 한번 재논의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고,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이 기소되고 그중 6명이 구속됐다"며 "원인 규명만큼은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 배상을 했다가,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지금 법무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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