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85%…서울 병원 옆과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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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병원·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30일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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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350m 이내·간선도로변 50m 이내…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 대상지
주거비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0% 이하로 공급 예정
80%는 임대, 20%는 일반인 분양…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 관리비에 반영
서울 시내 병원·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한 '병세권'에 조성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대상지가 결정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 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또 어르신 안심주택에 의료센터와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잡힌 영양식, 식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영양센터도 도입한다. 다만 '어르신 안심주택'은 어르신 전용 주택은 아니다.
주거비의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75~80%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20%는 일반인에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시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나는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값 상승 등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한다.
시는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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