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인데 국힘 로고를?…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

최은희 2024. 1. 30.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산 지역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로고를 찍은 홍보물로 선거유세를 하다가 적발돼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부총리가 당선의 목적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 허위사실을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최 전 부총리가 고의로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도록 한 것인지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경북 경산 지역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로고를 찍은 홍보물로 선거유세를 하다가 적발돼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3시경 페이스북에 ‘경산에서 원하다. 최경환을 픽하다.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선거 홍보물을 게재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국민의힘 로고가 담겼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된 이후 복당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사칭해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부총리가 당선의 목적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 허위사실을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최 전 부총리가 고의로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도록 한 것인지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 좌장’으로 불렸던 최 전 부총리의 정계 복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뇌물)로 2018년 구속 수감된 지 6년 만이다.

최 전 부총리는 2018년 1월 국정원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