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인데 국힘 로고를?…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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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지역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로고를 찍은 홍보물로 선거유세를 하다가 적발돼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부총리가 당선의 목적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 허위사실을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최 전 부총리가 고의로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도록 한 것인지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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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지역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로고를 찍은 홍보물로 선거유세를 하다가 적발돼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3시경 페이스북에 ‘경산에서 원하다. 최경환을 픽하다.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선거 홍보물을 게재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국민의힘 로고가 담겼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된 이후 복당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사칭해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부총리가 당선의 목적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 허위사실을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최 전 부총리가 고의로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도록 한 것인지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 좌장’으로 불렸던 최 전 부총리의 정계 복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뇌물)로 2018년 구속 수감된 지 6년 만이다.
최 전 부총리는 2018년 1월 국정원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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