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의혹' 반복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재범 위험"

이지은 2024. 1. 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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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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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씨는 2022년 1월부터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안씨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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