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 하천 오염지역 '특별재난지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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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유해물질보관 창고 화재에 따른 화성·평택 하천 오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평택시는 관리천 오염 구간인 청북읍·오성면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가 통보를 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에도 오염수 방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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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유해물질보관 창고 화재에 따른 화성·평택 하천 오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평택시는 관리천 오염 구간인 청북읍·오성면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가 통보를 해왔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4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에도 오염수 방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염수 방제에 '활성탄 흡착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시는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를 마쳤으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탄 흡착기의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활성탄 흡착기는 하루 2000t가량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활성탄 흡착기 투입으로 오염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29일 기준으로 오염 하천수 6만1000t을 처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관리천 오염구간 9개 지점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전 구간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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