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올해 '구민안전보험' 15종→19종으로 보장범위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4. 1.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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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남구는 2019년 6월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15종에서 4종을 추가해 19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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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남구는 2019년 6월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15종에서 4종을 추가해 19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구민안심보험은 자연재해부터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이며, 올해부터는 익사사망 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7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00만원까지 추가 보장으로 총 19종을 보상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에 추가된 보장항목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살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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