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부터 출생률 제고 위한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4. 1.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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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하는 군포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군포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전국 56개 보건소 선정)은 소득 관계없이 군포시 내 모든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으로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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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하는 군포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받은 대상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선천성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도 소득 상관없이 최대 7만원을 지원하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 대해서도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과 확진 검사 결과 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 상관없이 검사비용 7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정밀 검사비 또한 소득 기준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거주요건도 확대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대상 지원에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7월부터 군포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전국 56개 보건소 선정)은 소득 관계없이 군포시 내 모든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으로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로 온라인 신청 또는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군포시의 출생아수는 1,434명이고 2022년 출생아수는 1,562명으로 전년대비 1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김미경 군포시 보건소장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 기준 확대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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