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혐의 인정 "공범이 시켜…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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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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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씨 소유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씨(44)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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