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역세권 주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내년까지 3000가구 사업 승인"(종합)

한진주 2024. 1.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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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방안 발표
민간임대는 시세 85% 이내
공공임대는 50% 이내로

서울시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목표로 잡았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방안을 내놓고, 다음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3월까지 조례를 개정한 후 인허가 절차는 4월부터 시작된다.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병원과 인접한 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며 병원들도 의료시설이 아닌 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5년부터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해 노년기에 주거 부담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을 준비해왔다.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에 서울의 60대 이상 1인가구 수는 184만, 2030년에는 221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주거부담 줄인 임대주택 공급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말한다. 임차인은 65세 이상 어르신 주거비율이 전체의 50% 이상,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 분양 주택은 가구 인원이나 연령 제한이 없다.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건물 전체를 매입하고 부분적인 거래는 불가능하다. 다만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만큼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이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병용 실장은 "어르신들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분양주택 소유자, 1인가구도 배려하도록 설계했다"며 "전체 물량의 20%는 분양이 가능해 실버타운과 다르게 좀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 중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에, 민간임대는 시세의 75~85% 수준에 임대료가 책정된다.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20만원, 민간임대는 보증금 6000만~7000만원에 월세 30만~4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수익 등을 관리비에 반영해 입주민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임대는 어르신 1~2인 가구에 공급된다. 민간임대는 어르신과 함께, 청년 1~2인가구도 거주할 수 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또는 보건기관·종합병원과 인접한 곳에 짓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는 사업지 기준을 역세권이나 보건소, 2·3차 종합병원 반경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로 정했다. 이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 외곽에 조성되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의료지원을 받고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 주변에 주택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병원·역세권 주변에 짓고 20%는 분양

시는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주고 공급 물량의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19~39세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비교하면 용적률 완화 등 사업 조건이 유사하지만 분양 주택(20%) 공급을 허용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 용적률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지만 준주거지역까지 상한해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경희의료원과 인접한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사업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204가구를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500%로 적용하면 최고 10층까지 건립 가능하다. 204가구 중 공공임대 28가구, 민간임대 136가구, 분양주택 4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인허가 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며 이자 차액도 2% 보조한다.

시는 고령자 안심주택을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설계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주거공간에 턱이나 단차를 없애고 화장실 변기나 욕조에 손잡이, 샤워실과 현관에 간이의자를 만들도록 했다. 신체와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이나 필라테스 등 운동공간 ‘생활체육센터’, 영양식을 제공하는 ‘영양센터’도 도입한다. 이 밖에 입주부터 계약·퇴거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의료 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 치료실과 자치구 요청에 따라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보건지소와 복지지원시설도 설치한다.

한병용 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청년안심주택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지 중 일부가 어르신 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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