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천 특화시장 점포당 ‘1200만원’ 지원”

대전=정일웅 2024. 1.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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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 입은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충남도는 최근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피해 점포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더해 명절 전 7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4일~25일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점포 257곳(전체 292곳 중 공실 31곳·미운영 4곳 등 제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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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비·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 지급 이어
충남도 자체적으로 명절 전 700만원 추가 지원
재고물품 손실·영업피해, 기업 등 성금 모아 보상

충남도가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 입은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충남도는 최근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피해 점포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더해 명절 전 7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도지사는 “충남도는 현재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와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과 영업 피해 등 손실에 관한 특별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4일~25일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점포 257곳(전체 292곳 중 공실 31곳·미운영 4곳 등 제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더해 설 연휴 이전에 점포당 700만원의 2차 생활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해 피해 점포당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계획이다.

김 도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충남도는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업종과 손실 규모 등에 맞춰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마련을 위해 충남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으로 성금을 모을 예정이다.

화재 피해 상점 상인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도 마련된다. 충남도는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월 초 광어·도미 축제 이전까지 임시 상설시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도지지사는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시장 부지가 비록 협소하지만, 상인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 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해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구상이다.

한편 충남도는 소상공인 재해 특례보증으로 점포당 최대 1억원, 총 200억원을 無이자·無담보·無수수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 도시가스요금은 면제 조치를 완료하고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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