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비대면진료, 제도화 신속 추진…약 배송 허용은 아직

박진석 2024. 1.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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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
복지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국민 권익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일곱 번째’를 개최하고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활성화

복지부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30~40대 육아부모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다만 약 배송 문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보완방안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약 배송은 의약품 오남용 등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일부 약사들의 조제 거부에 대해서는 “약사단체 등과 잘 협조하면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함께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올해 1003개 기관,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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