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의결하되…한덕수 "피해지원위원회 조속히 구성"

김수현 2024. 1.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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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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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상정
"참사로 인한 아픔, 위헌 소지 정당화할 수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가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해,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어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안을 심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음 달 3일이 처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에 나설 경우 정부 이송 11일 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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