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이태원특별법 거부…정부 "독소조항 많고, 국민분열 우려"

이기민 2024. 1.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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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안이 의결됐다.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해당 여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계속 검토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재표결에 올리는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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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까지 여는 등 이태원특별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된데다 형평성 등의 문제로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꺼내 들며 반발을 진화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도 민생토론회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의를 요구하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섯 차례, 총 9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검·경의 수사 결과 관련 문제점 등 명확한 근거도 없이 특조위를 설치하면 국가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조위가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고,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 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성(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몫 3명) 자체도 야권 성향으로 이뤄질 공산이 커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15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인 데다 유가족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 배상 방안과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 항소하지 않고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태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민심 거역'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의회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태원특별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여야 간 재협상이 필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당과의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만드는 게 현실적인 셈이다. 그러나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쌍특검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법도 고심 중이다.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해당 여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계속 검토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재표결에 올리는 선택지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에 대한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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