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소상공인 대책 발표…“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국민의힘이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와 예금자 보호 한도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며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3호 국민택배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3호 국민택배는 국민의 경제적 격차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서민 금융 지원에는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담았다.
우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했고, 2015년 판매 종료됐다. 소득 기준과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개인 자산 형성에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GDP 상승분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고,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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