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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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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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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