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태원특별법, 헌법원칙 훼손…공정성·중립성 우려 상당"

문제원 2024. 1.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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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30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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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30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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