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류 안 떼도 된다… 인감증명도 온라인 발급

배경환 2024. 1.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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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까지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순차 도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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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구비서류 제로화' 순차 도입
부처 간 장벽 허물어 데이터 연계·공유
2026년까지 관공서 구비서류 제로
110년된 인감증명제, 관련 사무 대거 개편

정부가 2026년까지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순차 도입한다. 신원조회 등을 위해 타 기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연계·공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 역시 관련 사무를 대거 없애거나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혁신안의 핵심은 '데이터의 칸막이 해소'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구비서류 제로화'로 국민이 여러 서류를 떼는 수고를 줄이고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2024~2026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지금까지 난임부부시술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했고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연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제로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건)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를 110년 만에 개편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연말까지 정비하겠다는 게 1차 목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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