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경남…기준중위소득 6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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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582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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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부모가족 안정적인 자립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경남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582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21만원)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만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고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연장해 고교 재학 동안 끊김 없는 지원을 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그리고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월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특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도는 차별화된 자체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양육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도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내 6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장기입소하고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생활자립금(300만원), 난방연료비(연40만원), 건강관리비(연10만원), 중학생 자녀 방과 후 학습비(연48만원)를 별도로 지원한다.
미혼모·부의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을 추진해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100만원은 소득 기준 제한이 없고, 직업훈련비(기준중위소득 72% 이하)는 연간120만원 범위에서 지원,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는 자녀 1인당 월5만원씩 지원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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