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제한 결정,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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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용인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의 정체성을 잃은 실시계획 변경과 인허가 특혜 의혹, 공사차량 이동 불가 통보 등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임대만 가능하고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인허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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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김정윤]
▲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사진 제공 용인시 |
ⓒ 용인시민신문 |
그러나 2017년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노인복지시설을 97% 줄이고 8400평을 분양주택으로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야기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지상 8층에서 15층으로, 559세대에서 969세대로 늘어났다. 애초 계획안에는 265세대는 분양, 294세대는 임대로 설계됐으나 모두 분양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더해 노인전문병원은 의료지원시설로 변경돼 사실상 노인복지주택의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기동 주민들은 애초 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이 대거 변경된 것을 두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기존보다 층수가 7층 높아졌고, 세대수가 늘어나 몸집이 커질 뿐 아니라 노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복지주택이 아닌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만 가능하고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인허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2022년 12월경 감사원에 해당 내용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입안기준이 폐지됐다는 사유로 시설의 종류와 목적,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행정지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감사원은 용인시에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공용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는 감사원의 조치에 따라 시설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행정 지도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8월 시가 사업시행자에 공사차량 이동 제한을 통보한 것을 두고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22일 유효 판정이 나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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