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40년 불법 노점 ‘거리가게’로 바꿔 상생”

김민진 2024. 1. 30.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년 동안 불법 노점으로 몸살을 겪던 초등학교 옆 골목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다음 달부터 월정초등학교 인근 골목을 거리가게로 허가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 사이에 상생의 길을 찾았다"며 "거리가게 운영자, 지역상인, 구민들과 협력해 거리가게 허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생존권 유지하고 주민들은 보행권 확보
월정초 인근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후 모습.(사진제공=강서구청)

40년 동안 불법 노점으로 몸살을 겪던 초등학교 옆 골목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다음 달부터 월정초등학교 인근 골목을 거리가게로 허가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점용료를 부과해 무허가 거리가게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무허가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구민의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 모델이다.

대상지인 화곡중앙시장과 신월신영시장 사이 70여m의 좁은 도로에는 20여개 무허가 노점이 영업을 했다. 초등학교와 시장 2곳이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노점상의 적치물로 인해 통행 불편을 초래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대안마련을 위해 구는 2022년 11월 상인,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와 함께 월정초 인근을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현황조사, 사업설명 등을 진행했다.

이후 노점 운영자와의 개별적 면담과 협의를 통해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의 노점 규모를 축소·정비했다. 거리가게들은 천막 대신 철재 판매대로 만들어 화재위험성을 줄였다. 판매대 외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일반 판매대보다 30㎝를 높여 수납공간을 키웠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 사이에 상생의 길을 찾았다”며 “거리가게 운영자, 지역상인, 구민들과 협력해 거리가게 허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비 이전 모습.(사진제공=강서구청)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