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3~7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간편 결제 시 요금감면 가능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술집 여자 좀 만지면 어때서?" 女 치마 속에 손 넣은 뻔뻔男
- 男성기 그대로지만…성전환 수영선수 "여자부 출전하겠다" 소송
- 2억 포르쉐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다…'이것'만 노린 도둑
- 한동훈 지지율이 강제 퇴진 대참사 막았다
- 제주도 안 가도 볼 수 있다…1월에 가볼 만한 '동백꽃 내륙 명소'
- 이재명 위기에 "비명 죽이겠다"…대안세력 부상 틀어막을 수 있을까 [정국 기상대]
- 하사 월급, 영끌하면 486만원?…국방부가 꼽은 尹정부 주요 성과
- "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