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역세권 인근에 시세보다 싼 '어르신 안심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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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주 찾는 병원이나 역 근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어르신 안심주택'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급물량의 20%는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말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또는 보건기관·종합병원과 인접한 곳에 짓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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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는 75~85% 싸게 공급
병원·역세권 350m 반경 이내에
사업 안정성 위해 분양 20% 허용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주 찾는 병원이나 역 근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어르신 안심주택’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급물량의 20%는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방안을 내놓고,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 본격적 행정절차는 오는 4월 시작돼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주거부담 줄인 임대주택 공급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말한다. 시는 2025년부터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해 노년기에 주거 부담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을 준비해왔다.
어르신 안심주택 중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에, 민간임대는 시세의 75~85% 수준에 임대료가 책정된다. 주차장 수익 등을 관리비에 반영해 입주민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임대는 어르신 1~2인 가구에 공급된다. 민간임대는 어르신과 함께, 청년 1~2인가구도 거주할 수 있다. 임차인은 65세 이상 어르신 주거비율이 전체의 50% 이상,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 분양 주택은 가구 인원이나 연령 제한이 없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또는 보건기관·종합병원과 인접한 곳에 짓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는 사업지 기준을 역세권이나 보건소, 2·3차 종합병원 반경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로 정했다. 시 외곽에 조성되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의료지원을 받고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 주변에 주택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병원·역세권 주변에 짓고 20%는 분양
시는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주고 공급 물량의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19~39세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비교하면 용적률 완화 등 사업 조건이 유사하지만 분양 주택(20%) 공급을 허용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 용적률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인허가 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며 이자 차액도 2% 보조한다.
시는 고령자 안심주택을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설계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주거공간에 턱이나 단차를 없애고 화장실 변기나 욕조에 손잡이, 샤워실과 현관에 간이의자를 만들도록 했다. 신체와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이나 필라테스 등 운동공간 ‘생활체육센터’, 영양식을 제공하는 ‘영양센터’도 도입한다. 이 밖에 입주부터 계약·퇴거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의료 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 치료실과 자치구 요청에 따라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보건지소와 복지지원시설도 설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와 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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