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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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은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활용한 정비사업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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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은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연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짓는다.
LH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전화⋅대면(컨설팅) 상담을 진행한다. LH는 내달 2일 군포, 3일엔 고양시에서 1기 신도시별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착수 가능성 등을 다루는 기본 컨설팅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배치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센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컨설팅을 주로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려는 주민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은 추진위⋅조합설립 상담⋅공사계약 자문⋅각종 분쟁 해소지원과 주요 법령 개정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다음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현행제도와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군포시청에서 개소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한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활용한 정비사업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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