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들이받고 경찰관 때리고’…경찰 수난시대

장선욱 2024. 1.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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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6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쇠고랑을 찰 처지에 몰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50대 남성 B씨에게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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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6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쇠고랑을 찰 처지에 몰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내달렸다. 직후 경찰 순찰자가 단속하기 위해 자신을 쫓아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가중처벌이 우려되자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50대 남성 B씨에게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28일 오전 7시 30분 광산구 월곡동 한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톱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술에 취한 B씨는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뒤 이를 항의하던 주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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