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도 임산부에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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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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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3년 1월1일 이후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 장바구니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 한도를 12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청 희망 임산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명을 선정한다.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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