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자전거 던진 만취 외국인…알고보니 4년 넘게 불법체류
김은빈 2024. 1. 30. 07:20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7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불법 체류하다 아파트 내 재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새벽 4시쯤 만취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아파트 공동현관문과 경비실 등을 향해 자전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A씨는 도망가며 아파트 계단에 있던 자전거와 접이식 손수레를 던져 경찰관의 무릎을 던져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난동을 부리고 재물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자전거를 집어 던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체류 기간 공장 등에서 일하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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