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공정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정길준 2024. 1. 30. 07:00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채찍질에 플랫폼은 물론 게임 업계까지 덜덜 떨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 앞날도 불투명한데, 우리 기업들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까지 샅샅이 들춰가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뜩이나 그룹 차원의 경영 쇄신으로 정신이 없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멜론을 서비스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과징금 규모는 1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카카오엔터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공정위와 7개월에 걸친 협의로 모든 채널에 중도 해지 기능을 구현했는데, 이런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안내문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이전부터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기 위해 반영한 것"이라며 "자진 시정을 해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진 시정 노력은 과징금 10% 감경으로 상쇄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게임사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잘하자'고 출발선에 섰는데, 확률형 아이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던 10년 전의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우려 때문이다. 카카오엔터의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자정하려했던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와 게임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연계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내 주요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는 '플랫폼법' 도입을 앞두고 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길들이기'로 비친다.
제조업과 달리 정형화할 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플랫폼과 게임 분야는 소비자만큼이나 기업들의 하소연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사후 규제 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공정위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조사와 처벌 시점의 괴리가 너무 크다.
더구나 기업들은 현장 조사에 게을리 임하지 않았고 자체 시정안까지 내놨다.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정위의 방향성은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포장도 돼있지 않았던 도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던 기업들의 일부 차선 이탈은 매를 들기보다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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