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13억 배상폭탄 안긴 그녀, 다음 행보는“투표”

전수진 2024. 1. 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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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상대로 배상 평결을 받아낸 뒤 법원을 나서는 캐럴(오른쪽). [EPA=연합뉴스]

80세 여성이 77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8330만 달러(약 1113억원)의 손해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나온 이 평결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중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원고인 E 진 캐럴은 27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배상금은 선한 일에 쓸 작정”이라고 말했다.

캐럴이 트럼프를 처음 만난 건 1990년대 초반이다. 그는 1993년부터 패션잡지 엘르 미국판에 여성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캐럴에게 물어봐(Ask E Jean)’ 칼럼을 연재했다. 칼럼 연재는 26년 만인 2019년 끝났는데, 종료는 그의 뜻이 아니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후로, 캐럴 측은 백악관 압력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캐럴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고, “내 타입도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캐럴은 1990년대 여러 행사장에서 트럼프와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래도 트럼프는 “난 모른다”로 일관했다. 캐럴은 2019년 책을 내고 싸움을 나선다. 책 『남자들은 무엇에 필요한가(What Do We Need Men For?)』에서 사건 전말을 이렇게 주장했다. 몇 차례 봤던 트럼프를 1995년 뉴욕의 유명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여성에게 줄 선물 고르는 걸 도와달라”고 해 속옷가게에 갔다는 것이다. “한 번 입어보고 얘기해 줄 수 있냐”는 요청에 탈의실에 들어가자 트럼프가 들이닥쳤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당시 “캐럴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고, “내 타입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고소 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됐지만, 캐럴은 물러서지 않았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배상 평결은 그 소송 결과다.

캐럴은 1943년 디트로이트에서 발명가 아버지와 정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공화당원이었다고 한다. 인디애나대 여학생회에서 활동한 캐럴은 1964년 전미 미스 치어리더에도 뽑혔다. 저널리스트를 꿈꾼 그는 대학 졸업 후 뉴욕으로 옮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작가로 자리를 잡고, 에미상 후보에도 오른다. 이후 엘르 칼럼으로 이름을 떨친다. 칼럼에서 그는 “남성에 맞춰 삶을 설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로 조언했다.

트럼프를 정조준한 책을 출간한 뒤 캐럴은 뉴욕 매거진 표지에 등장한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표지 헤드라인에는 “23년 전 트럼프가 버그도프 굿맨에서 나를 성폭행했을 때 바로 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캐럴은 트럼프에 맞서는 여성투사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여성들이여,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독려 문구를 내걸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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