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최일생 2024. 1. 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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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법무부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고성군은 2024년 공모에도 선정됨으로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고성군이 선정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유형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의무 거주와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특례(F-2)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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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법무부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고성군은 2024년 공모에도 선정됨으로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고성군이 선정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유형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의무 거주와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특례(F-2)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 2022년 거제대학교, 고성군상공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베트남, 네팔 등 8개국 80명이 모집되어 관내 20개 기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공모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3개 업종 6개 업체에 50명의 사업 규모를 정하였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에 따라 향후 항공 관련 산업 유치 등으로 인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동참

고성군은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김성진) 회원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취약계층 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기나눔 키트’를 배부해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


‘온기나눔 키트’는 겨울 이불, 이불 패드, 베개커버로 구성돼 있으며,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봉사·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온기나눔 범국인 캠페인’ 동참을 위해 경남도자원봉사센터·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날 봉사자들은 취약계층 20가정을 직접 방문해 ‘온기나눔 키트’를 전달했다. 면사무소 및 드림스타트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6·25 참전용사 가정 등 저소득층 28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고성군, 길고양이 개체수 및 서식 현황 조사 연구 용역 착수

고성군은 오는 6월23일까지 길고양이 개체수 및 서식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군내 길고양이의 개체수와 지역별 서식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중성화사업(TNR)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식 현황을 토대로 도시 정비 구역이나 길고양이 관련 민원 다발 지역, 개체 고밀도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길고양이 개체수, 지역 내 중성화 실적, 민원 현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보호 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성군은 연구 결과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개체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서식 유형별 보호 관리 정책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고성군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

관내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은 총 1084호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1월25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고성군청 재무과 및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는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고성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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