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어와" 10대에 손도끼 쥐어준 선배들

이휘경 2024. 1. 29. 2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손도끼를 주고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손도끼를 주고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피고인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고, 술에 취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