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 마비

2024. 1.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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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접속 대기가 빚어졌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사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대기 안내문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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