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식 메일로 총선 예비후보 자료 보낸 군산시…선거법 위반 논란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2024. 1.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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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보도자료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군산시는 공보실 공식 메일을 통해 선거운동 내용을 담은 특정 예비후보 자료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관례라는 해명으로 인해 논란의 불씨는 더 커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각 의원실로부터 보도자료 요청에 출입 기자단 간사와 협의해 내보낸 것"이라며 "이는 관례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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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개입 의혹…관계자 "기자단 간사와 협의·관례일 뿐"
선관위 "정부 기관 메일 발송 선거법 위반 가능성 확인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보도자료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 군산시 공보관실은 2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출입 등록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29일, 군산시 공보관실은 공무원 선거 개입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는 이메일을 같은 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각각 발송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자료 두 건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자료라는 것이다.

오전에 보낸 자료는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의겸 의원의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개최' 내용이며, 오후 자료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신영대 의원의 '야간 어린이 병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모두 각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자료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58·60조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날 군산시는 공보실 공식 메일을 통해 선거운동 내용을 담은 특정 예비후보 자료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관례라는 해명으로 인해 논란의 불씨는 더 커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각 의원실로부터 보도자료 요청에 출입 기자단 간사와 협의해 내보낸 것"이라며 "이는 관례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시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공명선거 훼손과 행정 불신을 가져오며 선거 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중대한 선거범죄다"면서 "관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아주 오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 기관 이메일로 예비 선거운동 보도자료를 내보내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확한 메일 발송 경위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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