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무인기 용산 침투 1년…공항 14곳 중 12곳 무방비

나경연 2024. 1. 29.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침투한 사건 후 1년이 지났지만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전국 12개 공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침투한 사건 후 1년이 지났지만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전국 12개 공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티드론은 드론 테러 예방을 위해 드론을 탐지·식별하고 무력화하는 체계다. 매년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드론 범죄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김해와 원주, 양양, 여수공항 등 안티드론이 없는 12개 공항을 이용한 인원은 약 2500만명에 달한다. 국내 최대 공항인 인천공항은 불법 드론 운행 사고 등을 계기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인천과 제주, 김포공항에 구축된 안티드론 시스템에는 드론 탐지뿐 아니라 레이저 등을 통해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 주파수 등 전파신호를 교란해 드론 작동을 방해하는 체계도 갖췄다.

현재 공항에서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항공안전법을 따르지 않고 비행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8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미적발 사례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미승인 드론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일보DB.


전문가들은 각종 위급 상황에 대비해 적어도 공항과 같은 중요시설에는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누군가 테러 목적으로 드론을 날린다면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승인 드론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면 언제 테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불법 드론은 항공기 운항 여건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므로 불법 드론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