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극단선택 내몬 '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2심 실형에 상고

정혜정 2024. 1.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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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병원.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선배 간호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배 간호사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때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법정 구속 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을지대병원 '태움' 사건은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며 알려졌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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