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는 빼고 국내기업만…역차별 규제 논란
[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앵커]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서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문제는 구글이나 애플같은 외국 기업은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아예 규제 대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 플랫폼 기업들 손발만 묶어 놓고, 오히려 해외 플랫폼을 키우는 꼴이란 비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디지털 규제가 대부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왜 우리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소식,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전 규제 대상 사업자가 네이버와 카카오로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특정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공정위가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예외 조항이 많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60%,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 점유율 98%라는 이유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지만, 배달의 민족은 배달 시장 60%를 장악하고도, 매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외될 걸로 관측됩니다.
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도 논란거리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지만 외국에 본사를 둔 터라 통상 이슈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기업들 손발은 묶어두고 덩치를 키우고 있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규제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에서 소비가 일어나는데, (이런 규제를 한다고) 그런 걸 따를까요? 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규는 글로벌 공통 규범일 경우 제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나라만 가진 유일한 규범을 집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플랫폼 독과점 기준과 이에 따른 사전 규제 대상이 될 업체를 담은 플랫폼법 윤곽은 다음달 드러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 입니다.
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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