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출국금지 해제...영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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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29일 소속팀이 있는 영국으로 출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의) 출국금지 조치가 28일 만료됐는데 연장하지 않았다"며 "지난 25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고 관련자 진술과 그간 확보된 증거 자료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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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29일 소속팀이 있는 영국으로 출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의) 출국금지 조치가 28일 만료됐는데 연장하지 않았다"며 "지난 25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고 관련자 진술과 그간 확보된 증거 자료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을 막고자 지난 16일 황씨를 출국금지 했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황씨는 작년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추가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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