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에 여동생 숨지고, 남동생 폭행 당한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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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동생을 찾아다니던 도중 무차별 구타로 장애를 입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A씨의 남동생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에 붙잡혀 석방될 때까지 구타를 당했고 일생동안 간질증상을 보이는 등 정신적으로 깊은 고통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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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동생을 찾아다니던 도중 무차별 구타로 장애를 입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5·18 희생자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3일 취업 준비를 하던 고등학생 신분 여동생 손옥례 양이 며칠째 귀가하지 않자 부모와 함께 도심 곳곳을 살펴보다 계엄군으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했다.
A씨는 여동생이 앞서 계엄군에 의해 총상과 자상을 입고 숨져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고, 특히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왼쪽 가슴이 찔린 채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 경위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부모는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1년과 1986년에 각각 숨졌다.
A씨의 남동생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에 붙잡혀 석방될 때까지 구타를 당했고 일생동안 간질증상을 보이는 등 정신적으로 깊은 고통에 시달렸다.
A씨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신경증성 우울증이 발생해 2008년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정신적 고통에는 1980년 5월에 당한 불법 행위 뿐 아니라 여동생의 사망과 관련자로서 다른 가족이 겪은 피해·고통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판 사정을 참작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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